예금 / 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과 적금의 세후 이자와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자동 반영합니다.
저축 조건 입력하기
세후 수령액
10,296,100원
세후 이자
296,100원
세전 이자
350,000원
이자소득세 (15.4%)
53,900원
이 도구에 대해
예금과 적금의 이자를 세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차감한 실제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리 예금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이고, 복리 예금은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단기(1년 이하)에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장기투자에서는 복리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각 납입금에 남은 기간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예금과 달리 원금 전체에 대해 전체 기간의 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이율이라도 실효 수익률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4% 단리로 3년 예치하면 세전 이자는 120만 원이지만, 복리로 예치하면 약 124만 9천 원으로 약 4만 9천 원 더 받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므로 장기 저축 시 복리 상품을 우선 검토하세요.
비과세 저축 상품을 활용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도약계좌, 조합 출자금(농협·수협·신협 등 조합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 있으며, 가입 자격과 비과세 한도가 각각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금융기관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여러 계좌에 분산해도 같은 은행이면 합산되므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과세(원천징수)만 반영하므로 고액 자산가는 별도로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적금이 예금보다 이율이 높은데 왜 실제 이자가 적나요?
- 적금은 매월 새로 납입하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1년 적금의 실효 수익률은 예금 이율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같은 이율이라면 예금이 적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줍니다.
- 이자소득세가 항상 15.4%인가요?
- 일반 과세 기준입니다. 세금우대 상품(비과세, 세금우대 저축)은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절세 상품을 활용하면 세후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이자소득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로 구성됩니다. 이자 지급 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세금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 비과세 저축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대표적으로 조합원 예탁금(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1인당 3,000만 원 한도), 청년도약계좌(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월 70만 원 한도), ISA 계좌(비과세 한도 200~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각 상품마다 가입 자격, 비과세 한도, 의무 가입 기간이 다르므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예금자보호는 은행별 5천만원인가요 계좌별인가요?
- 예금자보호는 계좌별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적용됩니다.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에 분산 예치해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금은 서로 다른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에 나누어 예치해야 안전합니다.
참고 기준
- 금융감독원 — 예금금리 비교, 예금자보호 한도 (1인 1기관 5천만 원)
- 국세청 — 이자소득세율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 제도 운영, 보호 대상 금융상품 범위
위 기준은 참고용이며, 정책 변경 시 반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