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월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무 조건 입력하기

주휴수당 (주 1회)

80,240원

월 주휴수당 (추정)

348,643원

월 총 급여 (주휴수당 포함)

1,438,152원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이 도구에 대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즉, 일하지 않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계산 공식은 '시급 ×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근무자는 매주 1회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근무시간 ÷ 40) × 8'로 비례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카페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에서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주휴수당은 약 34만 원(2024년 기준) 수준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입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0,000 × (18 ÷ 40) × 8 = 36,000원입니다. 월 환산 시 36,000 × 4.345 = 약 156,420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 (20÷40) × 8 = 시급 × 4시간이 됩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소정 근무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라도 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근 조건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근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근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나 사전 승인 없는 조퇴·결근은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 5일 중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법정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나요?
최저임금 고시 금액 자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 9,860원(2025년 기준)을 지급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구인 공고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명시한 경우, 역산하여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기준

  •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주휴수당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주 15시간 이상 근로 및 개근 조건 판단 기준

위 기준은 참고용이며, 정책 변경 시 반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