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속 기간과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즉시 계산합니다.
근무 정보 입력하기
예상 퇴직금
12,641,096원
근속 기간
4년 78일 (1538일)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이 도구에 대해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입사일·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 평균 1일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 3년, 1일 평균임금 10만 원이면 퇴직금은 30만원 × 3 = 90만원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기본급 + 수당 + 상여금 포함)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은 전년도 연간 상여금 ÷ 12를 3개월분으로 환산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실제 수령액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하며, 체불 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로 나뉩니다.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확정되어 임금 상승 시 유리하고,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투자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이 적용되어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 10년, 퇴직금 3,000만원일 경우 퇴직소득세는 수십만원 수준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트타임 모두 포함됩니다.
- 중간에 휴직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며, 일부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1개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하루 전에 해고하는 등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경우, 판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한 후 기본세율(6~45%)로 산출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근속 5년에 퇴직금 2,000만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20~30만원 수준이며,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 퇴직연금(DB/DC)과 퇴직금의 차이는?
-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평균임금 기준으로 일시금을 받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퇴직금과 수령액 산정 방식이 동일하되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DC형은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 기준
- 고용노동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산정 기준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공제
위 기준은 참고용이며, 정책 변경 시 반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를 확인하세요.